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930,000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1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아파트를 경매로 싸게 사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들 및 E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경매입찰대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매사건에 입찰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합계 100,930,000원 의 손해를 입혔다.
F F F F F F B B B B B B G G C G G G G G G G G C C C C C C C C C H H H H H E I I I I E E E D D D D D
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D는 피고 B와 공모하여 아파트를 경매로 싸게 사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설령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피고 C, D의 통장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과 그 통장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통장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C은 36,930,000원, 피고 D는 2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C, D가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 D가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C, D가 과실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