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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0.4.23.선고 2009르0000 판결
이혼등
사건

2009르0000 이혼등

원고,항소인

70년생 남자

피고,피항소인

70년생 여자

사건본인

99년생 여자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9. 8. 14. 선고 2008드단**** 판결

변론종결

2010. 4. 9 .

판결선고

2010. 4. 23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0,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7년 정도 사귀다가 1996. 6.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었다 .

나. 원고는 피고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혼을 요구하였다 .

다. 원고는 회사일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전적으로 가사와 사건본인의 양육을 담당하였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하여 서운해 하는 사건본인을 위하여 피고는 친구들과 함께 사건본인을 데리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 .

라. 원고와 피고는 2007. 8. 경 서로 다투다가 피고의 신고로 원고가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피고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

마.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08. 5. 6. 방을 얻어 나감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별거생활을 하고 있다 .

바. 원고와 피고는 약 5년 정도 전부터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중랑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고 사건본인도 돌보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해 외여행 등으로 경제적으로 낭비를 일삼고 있으며, 여러 번에 걸쳐 외박을 하였다. 게다가 원고와 피고는 성격의 차이가 커서 좀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5년 넘도록 부부관계도 전혀 없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원 · 피고의 혼인은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다소 성격의 차이가 있고, 서로 다투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5년 전부터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8. 5. 6. 집을 나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고가 7년 정도의 연애기간 끝에 결혼에 이르러 사건본인까지 출산한 후 14년에 가깝도록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어느 부부나 성격 차이의 문제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고 사건본인도 돌보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해외여행 등으로 경제적으로 낭비를 일삼고 있으며 이유 없이 외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성격의 차이가 있다거나 5년 정도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는바, 오히려 주된 책임은, 피고와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다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원고에게 있다고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영길

판사 김윤정

판사 신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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