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드단205577 이혼 등
원고
A ( 1973년생 , 남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 B ( 1973년생 , 여 )
등록기준지
2 . C .
피고들 주소 부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주소
등록기준지
변론종결
2017 . 4 . 18 .
판결선고
2017 . 5 . 2 .
주문
1 .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 .
2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4 .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 5 . 1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5 .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의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매월 첫째 , 셋째 토요일 10 : 00부터 그 다음날 18 : 00까지
나 . 매년 추석 연휴 기간
다 .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 방학 시작 일부터 7일간
6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 / 2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7 .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 . 원고에게 , 피고 B은 위자료로 3 , 000만 원 ,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 고 B은 사건본인을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라 . 피고 B은 원고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 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 B은 2011 . 7 . 26 .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 고 있다 .
나 .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일치하는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 즉 피고 B이 혼인 전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딸이 있고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원고가 혼인기간 중 알게 됨으로써 갈등을 겪은 점 , 원고와 피고 B은 현재 별거 중인 점 , 피고 B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 B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3 . 피고 B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이 혼인 전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딸이 있고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앞에서 보았듯이 피고 B이 혼인 전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딸이 있고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원고가 혼인기간 중 알게 됨으로써 갈 등을 겪은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당사자들의 일치하는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원고는 2013 . 9 . 경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받아들이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점 , 원고는 2015 . 3 . 경 피고 B에게 거 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1년 3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이 사 건 소를 제기한 점 , 피고 B의 위 채무는 모두 혼인 전에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 원고는 의사인 점 등을 참작할 때 , 앞에서 인 정된 사정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피고 B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되었다거나 피고 C의 책 임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하 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과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가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
사건본인의 나이 , 양육상황 ,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나 . 양육비
비양육친인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는 ,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 원고 와 피고 B의 경제력 , 직업 , 재산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월 1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 면접교섭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친인 피고 B과 사건본 인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데 , 사건본인의 나이 , 성별 , 양육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 피고 B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며 ,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 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