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1,298,593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3.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2012. 8. 21. 피고 B(피고 B가 E의 명의상 대표로 있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이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와 사이에, 원고가 “F”(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의 판권을 양수금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연장 대관료 및 진행료 등의 명목으로 별도로 5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들이 공연이 완료된 후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제외하고 위 대관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8. 24. 50,000,000원, 2012. 8. 27. 100,000,000원, 2012. 8. 30. 10,000,000원, 2012. 9, 20, 20,000,000원, 2012. 9. 21. 79,000,000원 합계 259,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209,000,000원(=양수금 190,000,000원 부가가치세 19,000,000원)은 양수금 명목이고, 나머지 50,000,000원은 대관료 및 진행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피고들은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공연 장소인 G체육관을 대관하면서, 그 대관료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H시설관리공단에 이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 I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피고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공연의 관람권은 온라인상 인터파크, 옥션티켓, 예스24에서 판매되었는데,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온라인 관람권판매처에서 원고가 신규로 거래를 하게 되면 판매대행수수료로 관람권 금액의 6%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거래관계가 있는 피고 B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