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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가합549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연 및 이벤트기획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각종 이벤트 기획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제1, 2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유한회사 D(이하 ‘D’라 하고, 원고와 통틀어 일컬을 경우에는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7. 2. 14.경 피고에게 가수 E의 일본 콘서트를 기획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피고가 E 일본 팬클럽 회원 수를 문의하자 D 대표자 F은 E 일본 팬클럽의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고, 공연 규모는 대략 7,000~8,000명 정도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10,000명 이상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제2조(공연 내용

8. 공연 규모: 약 7,000명 제6조(원고의 의무와 책임)

1. 원고의 소속 연예인은 공연일 또는 1일 전 해당 지역에 도착하여 일본 현지 감독, 스탭과 함께 원고, 피고가 합의하여 정한 공식 스케줄에 참석해 공연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7조(피고의 의무와 책임)

1. 이 사건 공연의 총괄 진행 및 홍보 마케팅 등 공연 전체 업무를 진행한다.

제8조(항공, 숙박, 식사, 차량, 보안, 티켓, 공연장, 대기실에 관한 피고의 의무 사항)

6. 티켓 관련 1) 피고는 이 사건 공연 티켓 등급 및 가격을 원고와 합의하여 정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연의 초대권 수량 및 초청인원에 대해 원고와 협의해야 하며, 초대권 발부는 명확한 이유와 함께 사전에 원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공연금액 및 지급방법)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의 출연료를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의 공연을 위한 총 출연료 미화 400,000달러를 아래의 일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분할 지급하며, 지급 기일 내에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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