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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3 2014고단9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여 일행 중 1명이 지구대로 동행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여기서 술 더 먹고 내가 영업방해가 뭔지 보여줄게. 야이 씹할 년이 가만 안둔다.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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