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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92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1. 8. 01: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1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1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8. 02:00경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마침 순찰 근무 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상경 피해자 G(22세), 일경 피해자 H(2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희는 뭔데”라고 소리치며 발로 G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차서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주먹으로 H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범순찰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8. 02:15경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J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8. 02:15경 D 앞길에서,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K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왜 내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냐”라고 소리치며 K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손목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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