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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2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5:2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클럽 ‘C’에서 그곳 메인바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 D(여, 23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오른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자필진술서

1. 클럽 ‘C’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인을 툭툭 치며 장난을 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누군가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는 느낌이 들어 바로 돌아보자마자 흰색남방을 입은 남자 F 가 피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같이 웃고 있었다,

내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범인을 찾으려 하였으나 흰색남방을 입은 남자가 “말해줄 의무가 없다, CCTV 확인하던지 알아서 찾아라”는 식으로 얘기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직접 지명하여 범인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보이지 않는 점,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일행인 F의 뒤로 손을 움직여 피해자를 향해 몸을 숙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직후 F이 피고인을 손으로 가리키는 사실도 확인되는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가 F을 범인으로 오인하는 모습을 보이자 F이 피고인이 했다는 식의 반응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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