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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23:3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승용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하다고 판단되어 위 F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전화한 뒤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그의 여자 친구가 들을 수 있게 “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내 땅인데 왜 주차를 하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5. 23:3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길에서 F이 주차해 둔 승용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하다고 판단되어 위 F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전화한 뒤 그곳에 도착한 위 F에게 그의 여자 친구가 들을 수 있게 “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내 땅인데 왜 주차를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C와 같은 순경 D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F과 그의 여자친구, 주변 행인들 등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위 경찰관들에게 “와 임마 새끼야”, “돈 얻어 먹었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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