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7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8:55 경 오산시 오산로 212번 길 22 용 빌리지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위 D이 주차해 둔 순찰차량 때문에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사 C에게 “ 씨팔놈들 아 차량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해. 경찰이면 다냐
짭새 새끼야, 주차를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과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