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3 2015고단14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5 00:55경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 195에 있는 장미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곡1동 주민센터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위 공원 울타리에 게양해 놓은 시가 4,500원 상당의 태극기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태극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깃봉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5. 01:00경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 127에 있는 성곡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깃봉을 손괴한 후 태극기를 몸에 걸치고 돌아다니던 중,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근무를 위하여 거점 근무 중이던 B파출소 소속 112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의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며 "야, 이 씹팔놈들아. 개씨팔, 여서 뭐 하노. 좆 지랄 떨지 말고 형아 집에 까지 태워 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순찰차에서 내려 “선생님 밤도 늦었고 하니 집에 들어가서 주무셔야죠.”라고 귀가를 권유하자 “이 짜바리 새끼야, 내 친구가 국회의원이다.”라고 소리치며 위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태극기 깃대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파손된 태극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