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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3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과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364』 피고인은 2015. 12. 30. 03:40 경 부산 서구 서 대신동에 있는 동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그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던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C 파 행동 대원 급 조직원인 D를 상대로 사건 무마를 시도하던 중 D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자 위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해자 E, 위 병원 응급실 담당 간호사인 F이 위 D를 치료하려는 것을 방해하며 상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면서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028』 피고인은 2016. 5. 26. 08:10 부산 중구 G 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에 무단 추자해 놓은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며 피고인에게 전화한 H( 여, 47세) 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아파트의 주차관리 등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I(65 세) 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면서 무단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상의를 벗고서 “ 니 내 누 군지 모르나 죽여 버릴라, 경비원 주제에 어디서 지랄이고, 씹할 놈 아”, “ 내가 불법 주차를 하던 말 던 무슨 상관이냐,

이빨이나 치료해 라, 나이 들어서 경비원하는 주제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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