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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51307 판결
(심리불속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76356 (2019.08.14)

제목

(심리불속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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