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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5 2020나15214
임차인지위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공공주택 특별법 제 49조의 3은 임대차계약의 해제 사유에 관한 규정일 뿐, 해제의 절차에 대한 특칙이 아니므로 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민법 제 544 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별도로 이행 최고를 함이 없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계약 해제는 부적 법하다.

나. 판단 민법 제 544조 본문은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이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다시 채무를 불이행하여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그 계약에 관한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 반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 49조의 3 제 1 항은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위 법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 조항에서 정한 해제권이 민법 제 544조 본문이 정하는 최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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