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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0 2013고합9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산림청 소유인 경기 여주군 C에서 참깨를 경작하기 위하여 약 1.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3군데에 약 70~80cm의 높이로 마른 낙엽을 쌓아 놓은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간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낙엽 무더기에 각각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2013. 5. 14. 1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른 낙엽에 불을 지른 다음 흙을 덮어 불을 끄면서 남아 있는 불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꼼꼼히 흙을 덮거나 발로 밟는 등으로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남아 있던 불씨가 번져 같은 날 16:40경까지 위 C 임야 중 4,385㎡ 상당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위치도, 실측도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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