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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16 2016고정114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3:23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서 물을 뿌려 완전히 불씨를 제거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불씨가 옮겨 붙어 D에 인접한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소나무 63본 등 약 0.2ha 상당의 국유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소방감식보고서, 산불발생원인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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