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임차하여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2. 14:40~16:40경 위 주택에서 화목난로에 남아 있던 재를 버리게 되었는데, 재를 버릴 때에는 불씨를 완전히 끄고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재를 주택과 가까운 낙엽이 쌓여 있는 산 아래의 물이 마른 골짜기에 버리고 외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재에 남아 있던 불씨가 주택과 연결된 창고로 옮겨붙었고, 그 불이 벽과 천장을 거쳐 창고와 연결된 연면적 76.04㎡의 조립식 벽돌조 칼라피복철판 지붕 조립식 벽돌조 건물 전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3,398,000원 상당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현장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특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를 버릴 때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판시 금액 상당의 주택이 소훼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