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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08 2020고정3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임차하여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2. 14:40~16:40경 위 주택에서 화목난로에 남아 있던 재를 버리게 되었는데, 재를 버릴 때에는 불씨를 완전히 끄고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재를 주택과 가까운 낙엽이 쌓여 있는 산 아래의 물이 마른 골짜기에 버리고 외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재에 남아 있던 불씨가 주택과 연결된 창고로 옮겨붙었고, 그 불이 벽과 천장을 거쳐 창고와 연결된 연면적 76.04㎡의 조립식 벽돌조 칼라피복철판 지붕 조립식 벽돌조 건물 전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3,398,000원 상당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현장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특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를 버릴 때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판시 금액 상당의 주택이 소훼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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