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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23:48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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