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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9. 9. 2.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2:4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내역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2019. 7. 31.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 0.085% 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090%)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를 제외하면,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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