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2:25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택지지구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까지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