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22: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화산로 300에 있는 지원I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