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주운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전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반분하기로 하고, 금정역 택시 승강장 등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들에게 '계란말이 김밥, C'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면서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휴대폰, 휴대폰’이라고 말하여 주운 휴대전화를 매수한다고 광고한 다음,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택시 승강장 등에서 D 등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주운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1대 등 휴대전화 2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당 10-2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62, 79, 84쪽), 휴대폰 피해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3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