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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3 2014고정39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6: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삼호물산 앞에서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D이 두고 내린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반환하려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할 의사로 가져갔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시가 미상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D)

1. 압수조서(수사기록 18면), 압수목록(수사기록 19면)

1. 핸드폰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를 다른 곳에 팔 생각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분실된 휴대전화를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는 E은 2014. 5. 7. 02:00 ~ 02:30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의 밝은 화면을 앞으로 비추는 방법으로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보내어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3개를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하였다. 2) E은 2014. 5. 7. 03:30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다시 휴대전화의 밝은 화면을 앞으로 비추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3 E은 피고인에게 ‘4만 원에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적어도 1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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