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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2 2014노3705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법령의 적용 중 각 일부와 증거의 요지 전부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주운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전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반분하기로 하고, 금정역 택시 승강장 등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들에게 '계란말이 김밥, C'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면서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휴대폰, 휴대폰'이라고 말하여 주운 휴대전화를 매수한다고 광고한 다음,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택시 승강장 등에서 D 등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주운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1대 등 휴대전화 2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당 10-20만 원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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