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5동 1502호(이하 ‘1502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502호의 위층인 위 아파트 105동 1602호(이하 ‘1602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1.경부터 1502호의 거실 천장 부분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고, 1502호의 베란다 바깥 유리 부분에 흘러내린 흙물로 인한 부식 현상이 나타나자, 누수원인 탐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주식회사 리크테크에 누수원인 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주식회사 리크테크는 2013. 9. 25.과 2013. 10. 23.에 각각 누수 탐지를 하였고(2013. 10. 23. 2차 누수 탐지 시에는 피고도 참석함),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1502호의 천장 등에 발생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는 1602호의 베란다에 있는 화단으로부터 유입된 물이 방수되지 아니한 채 1502호의 천장 등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라.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이 사건 누수의 원인에 대하여 감정한 감정인 D도 ‘피고는 외벽에서의 누수 가능성을 주장하나, 그 가능성은 없다. 1602호의 다른 부분인 방바닥이나 수도 배관의 누수 가능성도 없다. 주식회사 리크테크의 누수원인 조사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이 오히려 발코니(배란다)의 방수 관련 하자를 추정하게 하는 단서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602호의 소유자 및 점유자인 피고는 1502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16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