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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97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7,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1) 갑 1호증의 1 내지 13,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건물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제101호’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건물 제201호(이하 ‘이 사건 제102호’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01호는 2012. 8.부터 천장에 누수 현상(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이 발생하기 시작한 사실, 감정인 D는 이 사건 제201호에 대하여 누수탐지를 실시한 결과 제201호의 전유부분인 온수배관에 누수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01호의 천장틀, 합판 등 마감재가 손상된 것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01호 온수배관에 존재하는 누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작물 소유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01호는 화장실 두 곳, 부엌 싱크대 한 곳 등 총 3개의 온수배관이 있는데, 감정인은 온수배관에 하자가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누수 발생 지점 및 누수양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감정결과에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제101호 천장 누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누수는 건물의 노후화로 생긴 틈으로 외부 빗물이 스며들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201호 온수배관의 하자와 이 사건 누수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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