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3182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5. 12.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토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 F은 원고 B의 동생이다.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알미늄 압출형재 및 샤시제작 판매업, 금속압연 및 신선업, 합성수지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B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임야 303,15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를 원하였다.

다. 원고 B,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F, 피고 회사 대표이사 H은 2005년 3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보증인으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야를 거래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한다.

1.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면서 원고 회사는 인ㆍ허가 및 민원발생 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2. 이 사건 임야의 신속계약 및 매매가격 책정에 협조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후속조치로 토목공사를 토건업체의 합리적인 평균가격으로 원고 회사에 발주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공사 관련 타사 발주 등)는 이 사건 임야의 인하가격인 평당 1,000원에 상당하는 금액 9,000만 원을 원고 B과 원고 회사에게 바로 반환하도록 하며 그것에 대한 불이행시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원고

B은 2005. 5. 19. 이 사건 임야를 피고 회사, 주식회사 I, J, K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를 비롯한 위 매수인들은 2005. 5.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회사를 비롯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