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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108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가 2013. 3. 21. 피고 C과, 원고 B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주식 100%와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 및 원고 B 소유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대금 11,435,618,268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일 원고 회사 대표이사 B와 매매 목적물 중 하나인 창고를 원고 회사에 임대차기간 2013. 3. 21.부터 2015.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반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창고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 C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창고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 C은 개인 및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자격에서 2013. 3. 25.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4년도에 이 사건 계약 목적물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피고 회사가 납부하거나 법인세가 피고 회사에 부과되지 않았다.

일금 : 5억 원 상기 금액을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인세 납입 명목으로 원고 B로부터 받아 보관한바, 2014년도에 2013년 결산 법인세를 납입할 시 현 부동산 매매 관련 법인세 부분 납입금으로 본 금액을 지체 없이 사용할 것이며 법인세(부동산 관련 부분)를 납입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 B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

또 원고 B에게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결코 청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피고 C 개인 자격과 피고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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