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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가합1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236,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유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이자 현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2. 3. 19. 원주시 C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 2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피고 회사를 도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3. 1. 2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 D이 2012. 6. 27. 위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였고, D은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일환으로 원고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3442호 결정)하면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4. 4. 23.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의 지급 및 D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바, 그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갑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회사는 상기 공사의 시공자로서 원고회사의 현재까지 공사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한다.

2. 피고회사는 상기 공사의 건축주(시행사)로서 원고의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물건 E 오피스텔 101동 213호(A-Type)를 원고 회사에 지급한다.

4. 피고 회사는 #별첨의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지급을 완료하며 #별첨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원고 회사, 피고 회사 서로 간에 확약한다.

5. 또한 #별첨의 채권 채무 외에 상기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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