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227953
주금납입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09년경 중학교 동창이던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총 발행주식 66,000주(1주당 금액 5,000원) 중 1만주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다.

다만 2,000주는 본인 명의로, 나머지 8,000주는 처인 H 명의로 각 매수하였다.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무기질 석면 비산방지제 개발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2009. 10. 28. 특허권자를 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외 회사 3자로 하는 특허를 출원하여 F일자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특허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경영난에 처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신규법인(원고)을 설립하여 이 사건 특허를 활용한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원고 설립을 위한 1인 발기인으로 2015. 12. 5. 발행 주식 전부인 2만주(1주당 가액 5,000원)를 인수하고, 자신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C을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였다.

원고

회사 주금 납입장소는 G은행 강남대로지점으로 지정되었는데, 피고 B은 G은행 강남대로지점에서 발행한 자신명의 저축예금계좌에 대한 106,146,882원의 잔고증명서를 주금납입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피고 C은 원고 회사 설립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자 자격으로 ‘주식발행, 인수 및 주금 납입이 모두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조사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

회사 2012년도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999,555,832원, 부채 467,500원, 자본 1억원인데, 자산 중 9,300만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피고들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특허를 활용한 영업을 하던 중 피고 C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