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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33160
위약벌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J과 피고 D는 2005. 10.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한 후 위 회사들을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J과 피고 D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고, F에 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고, F는 K와 M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K 및 M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F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였는데, J은 원고들 명의로 30,000주를, 피고 D는 자신과 피고 E 명의로 30,000주를 각 보유하였다.

다. 처음에는 피고 D가 K 및 M의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나, J과 피고 D는 2006. 7. 21. J이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권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공동투자 및 회사 운영방법) 갑(J)과 을(피고 D)은 본 투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본 회사(K 및 M)를 상호 협력하여 경영하기로 한다.

① 본 회사는 갑이 총괄경영하기로 하되, 아래 중요 의사결정은 을의 동의 하에 갑이 업무처리하기로 한다.

1. 주식 및 사채 발행

2. 회사 인수 및 합병

3. 자본금의 변동사항

4. 본 회사의 공시사항

5. 기타 회사 경영에 중요한 사항 ② 본 회사의 경영 및 회사정상화에 소요되는 모든 추가자금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투입하기로 한다.

③ 갑과 을은 동등한 대주주로서 권리를 갖고 있음이 원칙이고, 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등하게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수익의 배분 및 정산) ① 갑과 을은 본 투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식지분이 동일하므로 제반지출경비 일체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이익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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