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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05 2014나3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원고 은행(2016. 3. 30.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던 중 2009. 4. 15. 원고 은행을 대표하여 피고 D와 사이에, 원고 은행이 피고 D가 소유하는 원고 은행의 발행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은 2009. 6. 24. 원고 은행에게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엄중 경고 및 주의 촉구를 하였다.

나. 원고 은행은 2011. 9. 21. 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은행이 피고 B로부터 피고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피에셋’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피고 B 소유 주식 80,000주를 4억 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갑 제2호증의 1)을 체결하고, ②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은행이 피고 C으로부터 피고 제이피에셋의 발행주식 중 피고 C 소유 주식 60,000주를 3억 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갑 제2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수주식 140,000주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각 매매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매매’라 한다). 다.

피고 D는 2011. 9. 30. 원고 은행으로부터, 원고 은행이 소유하는 원고 은행 발행주식 29,000주를 대금 967,411,000원(1주당 33,359원)에 매수하였다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8). 금융감독원은 2012. 4. 26.부터 2012. 6. 8.까지 원고 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한 결과, 피고 D가 원고 은행에게 위 주식매매대금 중 7억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은행이 피고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 D는 대구지방법원 2013고약2248 약식명령(벌금 20,000,000원)을 받아 2013. 4. 11.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 D는 2011. 9. 21. 원고 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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