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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19: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멍게 1접시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6명에게 “씨발놈들아 조용히 좀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시 새로 들어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의자를 가게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5경 위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1세)에게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한 번 하자, 이쁘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33세)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양다리 허벅지 부위 및 사타구니 부위를 4회 차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폭행 흔적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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