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8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7. 17: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4세)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 D 식당에 놀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내 돈 내놔 내 돈 갚아라."고 하면서 동 식당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탁자를 넘어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이 늙은 년아,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아."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7-8회 때리고 "야이 씨발년아 F(피해자 남편)하고 씹질하니 좋냐, 이 씨발년아, 늙은 년아 F하고 씹질은 하고 살자너"라고 욕설을 하며 배 위에 올라탄 채로 오른손을 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약 15회가량 쑤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