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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8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7. 17: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4세)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 D 식당에 놀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내 돈 내놔 내 돈 갚아라."고 하면서 동 식당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탁자를 넘어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이 늙은 년아,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아."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7-8회 때리고 "야이 씨발년아 F(피해자 남편)하고 씹질하니 좋냐, 이 씨발년아, 늙은 년아 F하고 씹질은 하고 살자너"라고 욕설을 하며 배 위에 올라탄 채로 오른손을 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약 15회가량 쑤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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