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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30 2018고정469
우표소인말소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 62에 있는 부산 교도소 7수 용동 상층 B에서, 2016. 8. 4. 소인이 찍혀 있는 우표 1,930 원권 1매, 300 원권 1매를 물을 받아 놓은 개수대에 담가 불린 뒤, 우표와 편지봉투를 분리하여 우표에 찍힌 소인을 면봉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소인을 지워 같은 날 C에게 위 우표를 붙인 서신을 발송하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4.부터 2017. 1. 2.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매 가량의 우표 소인을 말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각 자술서

1. 임의 제출 서, 압수 목록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21 조,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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