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 거주하는 자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4:35경 위 D 공용주방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3cm 가량 긁힌 자국)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