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 10: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직장 내 다른 직원을 하대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23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