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3. 12. 13.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2003. 12. 13.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2008. 12. 18.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시효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3. 12. 1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04년 C의 상속인들과 원고를 상대로 C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C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 잡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등기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65401)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③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8. 12. 18.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C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말소되고,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설령 원고가 2003. 12. 13.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됨으로써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