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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다82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3. 12. 13.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2003. 12. 13.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2008. 12. 18.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시효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3. 12. 1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04년 C의 상속인들과 원고를 상대로 C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C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 잡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등기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65401)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③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8. 12. 18.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C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말소되고,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설령 원고가 2003. 12. 13.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됨으로써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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