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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나536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10년간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이상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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