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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5.25 2011나127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8.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3. 12.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C의 상속인들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C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 잡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4가단165401호로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8. 9. 23. 파기환송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7474호 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 1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8. 12. 18. 전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지 10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과실 또한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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