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06.29 2011가단2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B 임야 5,4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8.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3. 12.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C의 상속인들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C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 잡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2008.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7474호)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다.

피고는 2008. 12. 18.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는 예비적으로, 2003. 12. 13. 등기부취득시효완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