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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6고정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교차로 곡 각 지점 도롯가에 정차하고 있다가 해산 IC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단 내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위해 차로를 변경하기 전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 변경을 알리지 아니하고 교차로 곡 각 지점 도로 가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해산 IC 방면에서 중흥 부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트랙터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장소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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