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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6 2017고정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8. 23: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525 목포버스 터미널 앞 교차로를 목포 원예 농협 방면에서 목포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 진행 하였다.

그곳은 야간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삼거리 교 차로 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기가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자 하면 신호등 점등상황 및 주변 교통 흐름을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 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한국병원 방면에서 목포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따라 직진 진행 중 불법 유턴을 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 D SM5 개인 택시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C),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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