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22: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18세)에게 소주 6병 등의 주류를 3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E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