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4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7. 19:0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캔맥주 2캔 등 합계 11,6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