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E, F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옥천지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공사관리 총괄을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 일용근로자들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처인 피고인 B와 함께 허위 일용근로자로 등재할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통장을 빌리고 이를 이용하여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6.경 충북 옥천군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옥천 공사현장에서, C가 마치 그곳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통장으로 C의 노무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허위 노무비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허위 근로자 36명 명의로 노무비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1,711,9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실제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근로자로 등재되면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등재되어 2012. 12. 31. 퇴직처리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대전 서구 탄방동 659 소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G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 급여 명목으로 2013. 2. 12.경 320,000원, 2013. 3. 12.경 1,120,000원, 2013. 4. 9.경 1,120,000원 합계 2,5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