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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3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이전시설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D주식회사의 현장감독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E이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의 노무비 명목으로 2,7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44,8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장비대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F 및 G에 실제로 지급할 장비대가 20,795,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장비대를 부풀려 27,197,500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대 명목으로 27,197,50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6,40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장비대를 청구하면서 실제로 중기업체에 지급할 장비대가 65,939,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장비대를 부풀려 합계 88,676,500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대 명목으로 합계 88,676,50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합계 22,73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명인기계설비(주)에 외주공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외주비를 청구하면서 위 명인건설(주)에 외주공사를 맡긴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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