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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7 2015고단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9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5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97] 피고인은 2015. 5. 11.경 이천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게시한 ‘서랍장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계좌(J)로 돈을 송금해 주면 입금 즉시 서랍장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서랍장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서랍장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랍장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7.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5,69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26] 피고인은 2015.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책(위험물 기능장 필기)을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새 책을 판매할테니 운송비 포함 20,000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654] 피고인은 2015. 5. 9. 이천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옷(그레이스원 니트)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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