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경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에게 ‘ 고양이 카페에 같이 가자. ’라고 하며 만나자고
한 후,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13.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잠시 집에 들렀다 가자. ’라고 하여, 같은 날 18:0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고시 텔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 가만히 있지 않으면 힘을 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강제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