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20.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0. 21:30 포 천시 C에 있는 D 등산로에서 피해자 E( 여, 45세) 과 함께 버스 정류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 개와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 임) 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서 오른쪽 유방을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3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31. 포 천시 F 인근에서 피해자 E을 자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정 차한 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소견서
1. 수사보고( 현장 주소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 행의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